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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2-2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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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2022년 하반기 신규직원
(일반직, 공무직)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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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의 2022년 하반기 신규직원(일반직, 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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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 대전교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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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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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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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직급 |
계 |
일반
전형 |
보훈
전형 |
근무
예정지 |
임용
예정일 |
제한
사항 |
연봉
(천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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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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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쟁 |
승무 |
9급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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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기지
역사 |
2023년
1/4분기 |
거주지
영어능력
자격증 |
33,000 |
구분
모집 |
토목 |
9급 |
1 |
|
1 |
거주지
자격증 |
전기 |
9급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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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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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등급 |
계 |
일반
전형 |
보훈
전형 |
장애인
전형 |
근무
예정지 |
임용
예정일 |
제한
사항 |
연봉
(천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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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7 |
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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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
미화 |
가급 |
25 |
18 |
|
7 |
본사
기지
역사 |
2023년
1/4분기 |
거주지 |
26,000 |
경력
경쟁 |
역무 |
가급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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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거주지
자격증 |
27,000 |
전동차정비 |
가급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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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
시설관리 |
가급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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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기지
역사 |
구분
모집 |
미화 |
가급 |
2 |
|
2 |
|
거주지 |
26,000 |
역무 |
가급 |
2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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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거주지
자격증 |
2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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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은 거주지 제한 외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을 보유한 경우 응시 가능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다운로드
※ 공무직 미화 장애인 전형의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채용분야의 일반전형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구분모집하는 일반직 토목 1명, 전기 1명 및 공무직 미화 2명, 역무 2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의무고용인원으로 각각의 근거법령에 따른 자격자를 대상으로 대전지방보훈청 추천 채용 별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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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별 직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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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담당 업무 |
연봉 |
일
반
직 |
승무 |
ㆍ전동차 운행 및 승무분야 장애원인 분석 등 |
약 33,000천원 |
토목 |
ㆍ토목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업무 등 |
전기 |
ㆍ전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관제 업무 등 |
공
무
직 |
미화 |
ㆍ본사, 역사, 기지, 전동차 청소 등 |
약 26,000천원 |
역무 |
ㆍ도시철도 역사 운영 및 고객서비스 업무 등 |
약 27,000천원 |
전동차정비 |
ㆍ전동차 정비, 고장조치 업무 등 |
시설관리 |
ㆍ본사, 기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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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은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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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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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자격요건(공통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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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내용 |
연령 |
ㆍ만 18세 이상 60세 미만(2004년~1963년 출생자)인 경우 응시 가능
※ 다만, ‘공무직 미화’ 일반전형에 한하여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1972년~1963년 출생자) 응시 가능
(‘공무직 미화’ 보훈·장애인전형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 기준 적용) |
병역 |
ㆍ공고일 전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
학력 |
ㆍ제한 없음 |
지역
제한 |
ㆍ아래 ①번, ②번, ③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단,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
근무
조건 |
ㆍ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야간근로 (22:00~06:00)
※ 최종합격 시 「야간·휴일 및 연장근로 동의서」 징구 |
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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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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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1조) / 공고일 현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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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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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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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응시 자격 |
일반직 |
ㆍ「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의 “관련 자격사항”에 의한 직무분야 자격을
취득한 자
ㆍ영어능력검정시험 제한 / 대상시험 및 기준 점수
구 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IBT |
일반직 |
500 |
65 |
650 |
280 |
55(레벨2) |
600 |
청각장애인
(舊. 청각장애 2,3급) |
352 |
- |
350 |
204 |
- |
375 |
※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 확인 가능한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함
※ 구분모집하는 일반직 토목 및 전기 분야는 영어능력 기준 미적용 |
공무직 |
미 화 |
ㆍ자격제한 없음
※ 다만, 일반전형은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연령제한이 있고, 보훈·장애인
전형은
관련법령에 따른 전형별 자격요건 있음 |
역 무 |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중직무분야 중 사무, 정보기술,
안전관리 분야 자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 구조사 |
전동차
정 비 |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중직무 분야 중 비파괴검사,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용접, 건설기계운전, 안전관리 분야 자격을 취득한 자 |
시 설
관 리 |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중직무분야 중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기상, 환경, 건축, 조경,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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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및 관련 자격사항은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다운로드 참조
※ 관련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험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
※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격증은 인정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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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舊 2,3급)인 사람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이 50%이하인 사람(의사진단서 반드시 제출)
○ 의사진단서는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상태를 점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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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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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
응시 자격 |
보훈전형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단독으로
각 채용분야별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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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형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단독으로 각 채용분야별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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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형별 응시자격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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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합격기준 및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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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분야별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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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일반직 |
|
공무직(역무,
시설 관리,
전동차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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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미화) |
일반 |
|
장애인 |
응시원서
접수 |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인원 |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인원 |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인원 |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인원 |
|
|
▼ |
|
▼ |
|
▼ |
|
▼ |
필기시험 |
|
ㆍNCS · 인성검사
ㆍ전공과목 2 |
|
ㆍ인성검사
ㆍ일반상식 |
|
ㆍ인성검사 |
|
ㆍ인성검사 |
|
|
▼ |
|
▼ |
|
▼ |
|
▼ |
서류심사 |
|
필기 합격자
응시자격 검증 |
|
필기 합격자
응시자격 검증 |
|
필기 합격자
응시자격 검증 |
|
필기 합격자
응시자격 검증 |
|
|
▼ |
|
▼ |
|
▼ |
|
▼ |
체력
실기시험 |
|
- |
|
- |
|
서류 합격자
기초체력 검사 |
|
- |
|
|
▼ |
|
▼ |
|
▼ |
|
▼ |
면접시험 |
|
서류심사 합격자 |
|
서류심사 합격자 |
|
체력시험 합격자 |
|
서류심사 합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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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모집하는 채용분야는 해당 근거법령에 따라 대전지방보훈청 추천 채용 별도 추진
※ ‘공무직 미화’일반전형은 고령자 친화업종으로 체력 실기시험 실시
※ 전 단계 시험에 합격 또는 응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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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별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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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전형방법 |
합격기준 |
1. 응시지원 |
ㆍ온라인 접수 |
ㆍ접수된 응시지원서에 의한 자격 충족 시 필기시험 가능 |
2. 필기시험 |
일반직 |
ㆍ인성검사
ㆍNCS직업기초능력
평가
ㆍ전공과목 2 |
ㆍ시험과목별(인성검사 제외) 40점 이상이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서에 따라
선정
- 다만, 취업지원가산점은 시험과목별(인성검사 제외)
40점 이상인 경우 적용
ㆍ인성검사는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과락)
ㆍ필기시험합격인원 산정기준
- 채용분야(전형)별 예정인원 1명은 3배수, 2명 이상은 2배수
(공무직 미화는 인성검사 합격 시, 배수 관련없이 전원 합격)
- 합격결정 최저점수(소수점 둘째자리) 동점자는 모두 합격 |
공무직 |
ㆍ인성검사
ㆍ일반상식
* 미화는 인성검사만
시행(일반상식 제외) |
3. 서류심사 |
ㆍ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ㆍ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부적격자는 “불합격”처리)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응시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증빙이 안되는· 경우, 가점내역을 높게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 |
4. 체력실기
시험 |
ㆍ대상 : 공무직 미화(일반)
ㆍ장소 : 국민체력인증센터 |
ㆍ6개 체력평가 요인 중 3개 이상 체력평가 요인에서
3등급(30%)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적격”으로 처리 |
5. 면접시험 |
일반직 |
ㆍPT(발표)면접
ㆍ경험면접 |
ㆍ최고·최하 평정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가산점을 더한 고득점자 순 결정
- 평균점수 60점 미만자 “불합격”(과락)
ㆍ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항목)에
만점의 2할 이하로 평정한 경우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탈락
(불합격) |
공무직 |
ㆍ경험면접 |
6. 최종
합격자
결정 |
ㆍ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반영
필기시험 70% + 면접시험 30% = 최종 합격 결정점수 |
※ 공무직 미화의 최종 합격 결정점수는 면접시험 100% 반영
ㆍ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시키고 가산점을 제외한 필기시험 고득점자, 면접시험
고득점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장기 거주한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고자할 경우 사장 방침으로 결정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률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ㆍ공무직 미화 장애인 전형의 최종합격자가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채용분야의 일반
전형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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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임용 불가(장애인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합격”또는“해당 직무수행에 지장 없음”판정 시 임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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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기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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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직
- 공통과목 : 인성검사(210문항 30분),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전공과목 : 전공과목①, 전공과목 ②(각 과목별 20문항 20분)
<일반직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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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급 |
시험과목(문항수) |
비고 |
공통과목 |
전공과목① |
전공과목② |
승무 |
9급 |
인성검사(210),
NCS직업기초
능력평가(50) |
㉠ 기계일반(20), 기계설계(20) |
㉠,㉡,㉢
중 택1 |
㉡ 전기일반(20), 전기기기(20) |
㉢ 전자일반(20), 전자기기(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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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대인관계, 정보능력의 5개 영역 평가
2) 공무직 : 인성검사(210문항 30분), 일반상식(20문항 20분, 100점 만점)
※ 다만, 공무직 미화 분야는 인성검사만 실시(일반상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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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
|
가. 가산 대상 및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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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가산 대상 자격 |
가산비율 |
취업
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필기 및 면접시험의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자격증 소지자
가산 대상 자격증 목록 다운로드 |
ㆍ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필기시험의
만점비율에 적용 |
ㆍ산업기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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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산점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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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가산 특전란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미반영
2) 취업지원 가산점은 공무직 미화(일반, 장애인) 및 역무(일반) 전형에 적용되며, 이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률은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보훈처 발급‘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표기된 가점 적용
3) 취업지원 가산점과 국가(기술)자격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합산 적용
4) 국가(기술)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5) 필기시험은 한 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과락)
※ 다만, 인성검사는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합격(과락) 판단 기준으로만 활용
6) 면접시험은 60점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과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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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단계별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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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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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및 원서접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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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
원서 접수 기간 |
2022. 9. 23. (금) 10:00 ~ 10. 13. (목) 18:00 |
2022. 10. 6. (목) 10:00 ~ 10. 13. (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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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 수 처 : 통합채용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에 맞춰 작성
- 지원서에 채용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등 기재 금지
- 응시 지원 양식에 의한 자격 충족 시 모두 필기시험 가능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심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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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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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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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장소공고 |
필기시험 시행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10. 27. (목) 14:00 |
2022. 11. 6. (일) |
2022. 11. 17. (목)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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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기시험 응시자는 수험표(출력물)와 신분증 지참 필수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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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제출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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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일반직, 공무직)
2) 심사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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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11. 17. (목) ~ 11. 22. (화) 18:00 |
2022. 11. 25.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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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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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초본 / 필기합격 공고일 이후 발행분, 거주지 이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②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③ 응시자격 및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본 / 원본지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가능)
④ 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⑤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⑥ 소속 부대장 발행 군복무 확인서(전역 예정일 기재/ 현역복무 중인 자) / 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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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방법 : 통합채용 홈페이지 등록
※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거나 가산점 자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점수 재산정하여 추가합격자 등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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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력 실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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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대상 : 공무직 미화(일반) 서류심사 합격자
2) 시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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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실기시험 시행일 |
체력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11. 30. (수) ~ 12. 1. (목) |
2022. 12. 5.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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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장소 : 국민체력인증센터 서구센터 / 대전 서구 소재(예정)
※ 주소 : 대전 서구 신갈마로 230번길 77 국민생활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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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력평가 항목 및 적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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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요인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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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요인 |
평가방법 |
근력 |
상대악력[(악력/몸무게)×100] |
유연성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
근지구력 |
윗몸일으키기(회) |
민첩성 |
10m 4회 왕복달리기(초) |
심폐지구력 |
20m 왕복오래달리기(회) |
순발력 |
제자리 멀리뛰기(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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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판단기준 |
ㆍ체력요인별“국민체력100인증기준”을 준용
ㆍ6개 체력평가 요인 중 3개 이상 체력요인에서 3등급(30%) 이상 평가를
받은 경우“적격”판정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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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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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공무직 미화(일반)은 체력 실기시험 합격자
2) 시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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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공무직 |
2022. 12. 2. (금) |
2022. 12. 12. (월) ~ 12. 13.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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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장소 : 대전교통공사 본사 / 대전시 서구 소재
4) 평가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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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 역량 : 신뢰, 화합, 주인의식
② 사무 분야 : 분석적 사고, 고객지향성, 전략적 사고 및 기획력
③ 기술 분야 : 문제해결력, 모니터링(점검·반영), 위험관리
※ 공무직 ┍ 미화, 역무 : 공통 역량 + 사무 분야
┕ 전동차정비, 시설관리 : 공통 역량 + 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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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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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일 ┍ 일반직 : 2022. 12. 7. (수)
┕ 공무직 : 2022. 12. 15. (목)
2) 발표 장소 : 통합채용 및 공사 홈페이지
3) 공고 내용 :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신체검사 및 신입사원 교육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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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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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개 채용분야(전형)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오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또는 공사가 원하는 수준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합격자를 줄여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 및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대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 또는 결격자가 발생하거나,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일 분야 차 순위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단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구직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 비위채용 등 부정합격자는 적발 시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채용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 / 발표일 포함)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
(응시자, 평가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출제문제 등)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기관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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